버스 수익금 관리위원이 조합으로부터 해외연수 지원받아
부산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는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 위원이 버스조합 간부에게 대가성 해외연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위원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대가성 해외여행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버스조합 간부이자 한 버스업체 대표인 B 씨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B 씨 권유로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버스조합이 주관하는 '유럽 3개국 경영진 해외연수'에 동참했다.

8일간 유럽 관광명소를 돌며 A 씨 항공료, 숙박료, 식비, 체류비 등 총 562만원 상당이 나왔는데 이를 B 씨가 대납했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정산, 수입금 집계·배분, 수입금 부족분 충당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버스업체에 지급할 비용이 결정된다.

재판부는 "A 씨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운송사업자 측에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내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B 씨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청탁은 묵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A 씨는 통역 자문 등의 대가로 연수 경비를 지원받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버스조합이) 다른 대중교통 전문가를 충분히 섭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증거로 제출된 버스조합 문건을 보면 버스조합은 A 씨 외에도 다른 대중교통 전문가의 명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위원회에서 해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