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시공사들에 손배소 패소…"계약서에 관련 내용 없어"
법원 "시화호발전소 발전량 미달·해양변화, 시공사 책임 아냐"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공사들에 발전량 미달과 발전소 가동으로 해양에 나타난 물리적 변화에 대해 하자 혹은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공사 등에 "발전량 미달 및 해양 물리 변화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우건설·삼성물산 등으로 구성된 시공사들은 2011년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공동으로 완공했고, 공사는 그 무렵부터 발전소 가동을 시작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후 피고들이 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을 552.5GWh 이상으로 보장하고, 발전소 가동 후 일정한 수치 이하의 유속이나 퇴적량 및 선박 항행 안전성을 보장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것을 넘어 피고들이 이를 보장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발전소의 운영으로 생산되는 연간 전력량을 보장하거나 약정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특수성에 비춰 보면 계약문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한 발전소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연간 발전량을 피고들이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공사 측이 수자원공사 측에 유속이나 퇴적량 등을 보장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보장하려면 계약서에 명확히 나타나 있어야 하는데 관련 문구가 없다"며 "원고는 발전소 가동 후 상당한 기간 유속이나 퇴적량이 피고들이 제시한 예측치와 동일한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공사들이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가동 시 선박의 항행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본설계보고서의 문구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가동하더라도 선박의 항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일 뿐 '선박의 항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모든 종류의 선박에 대해 아무런 조건을 전제하지 않고 항행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피고들에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분명한 의사 표시로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