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저소득 가구 전액 지원
광주시, 노후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확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한다.

옥내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수도관 교체 또는 세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녹물이 나오거나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이를 방치하는 가구에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를 위해 관련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노후 수도관 개선 시 공사비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최대 80% 이내)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은 60㎡ 이하)이며,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 대상 구분 없이 공사비의 50%,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을, 개정안에서 주택 최대 100만원, 학교 최대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최대 1천만원으로 대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유 주택에는 공사비 전액 지원 조항을 신설한다.

광주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부터 확대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