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 해당…중징계 처분이 타당"
불법행위 눈감아주고 2천만원 챙긴 서산 공무원 '파면' 권고
충남 서산시 공무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겨 파면될 상황에 놓였다.

25일 감사원의 '직무관련 부당 금전차용 등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산시는 대전지검에 산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을 지정해 보고한 뒤 관내 산림사범 수사, 산림 보전 및 복구 업무를 해왔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지를 불법 전용한 산지사범 피의자 3명과 직무 관련자 1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천99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 대가로 피의자들의 불법 전용지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는데도 복구·준공된 것으로 보고 행정 처리를 해줬다.

또한 지난해 3월 또 다른 불법 산지 전용자에게 400만원을 차용한 뒤 불법 산지 전용에 대해 사법·행정상 조치 없이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를 내줬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

서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차용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2016년 이후 산림사범 수사사건 7건을 종결했는데도 대전지검에 송치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사법적 조치를 받지 않게 됐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사유로,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A 씨 외에 산림경영계획 인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팀장 B 씨에 대해선 정직을, 나머지 관련 직원 3명에 대해선 경징계 이상 처분을 할 것을 서산시장에게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