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뒷돈' 대림산업 현장소장들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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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현장소장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현장소장 출신 백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억5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다른 전직 현장소장 권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백씨 등은 하청업체 A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이 현장소장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런 구조적 비리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정황도 없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유·무죄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 판단 역시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현장소장 출신 백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억5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다른 전직 현장소장 권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백씨 등은 하청업체 A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이 현장소장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런 구조적 비리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정황도 없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유·무죄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 판단 역시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