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영어·중국어·일본어판 행정가이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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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가이드 주요 내용은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 인감 등록 및 발급, 여권 갱신 및 변경사항 신고, 혼인신고 및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방법, 확정일자 등록 등 필수 민원 절차 안내사항이다.
마포구의 외국인 등록자 수는 2010년 8천599명, 2014년 1만391명, 2017년 1만868명 등으로 증가추세다.
이 중 65세 이상 외국인도 50%에 육박해 4만9천615명에 달한다.
마포구는 "젊은 세대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외국인 전용 행정가이드 리플릿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민원처리 과정의 불편함을 종종 듣는다"며 "법과 제도 이전에 언어 장애물을 허무는 작업을 모든 분야에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