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북한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미국여행금지' 대상국에 포함된 후 2년간 예외적으로 미국 입국 승인을 받은 북한국적자가 83명으로 집계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 영사과의 에드워드 라모토우스키 입국사증담당 부차관보는 재작년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 금지조치 이후 그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15명의 북한 국적자가 미국 입국 승인 신청을 했고, 그중 약 72%인 83명에 대해 승인이 났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5명은 여행금지 조치 적용을 면제받았고, 78명은 예외적 승인대상이었다.

2019회계연도가 시작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비이민(non-immigrant)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총 33명이며, 이들 중 국제기구 직원용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RFA는 소개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9월 반이민 수정명령을 통해 해당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조치에 따라 북한 국적자는 이민 및 비이민 목적의 미국 입국이 원칙적으로 중단됐다.

다만 입국이 거부될 경우 과도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입국해도 미국의 안보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경우, 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령 발효 당시 이미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 미국 영주권자, 혹은 미국 입국이 이미 승인된 난민과 외교 여권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美, 재작년 '북한인 입국금지' 발령후 83명 예외적 입국승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