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합장 선거범죄 신고자 6명에게 2천300만원 포상금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범죄를 신고한 6명에게 총 2천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40만원 상당의 유흥비를 제공했다고 신고한 A씨에게 830만원을 지급한다.

조합원에게 지지 부탁과 함께 현금 31만원을 건넨 입후보예정자를 신고한 B씨에게는 500만원이 포상금이 주어진다.

전남선관위는 신고 내용 구체성과 증거자료 신빙성, 범죄 경중과 규모,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포상금액을 정했다.

이번 심사까지 전남에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범죄 신고자 17명에게 총 1억2천64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제1회 선거 당시 지급한 포상금보다 7천604만원 많다.

전남선관위는 내년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고 5억원의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