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기수당 생후 36개월 아동까지 확대 추진
충남지역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기수당을 만 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24일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아기수당 지급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가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오는 11월부터는 24개월 미만, 내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아기수당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토록 했다.

김연 의원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고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