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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영장발부 판사가 송일국 부인?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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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송일국, 아들 대한 민국 만세 / 사진=최혁 기자
    배우 송일국, 아들 대한 민국 만세 / 사진=최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가짜 뉴스가 유통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조국 장관의 영장 발부 판사로 이름이 언급되는 정승연 판사는 영장 발부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정승연 판사는 배우 송일국의 아내로 알려진 인물. 송일국이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했을 당시 법원에서 근무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11시간 동안 조국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일부 조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영장을 내준 법원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다"라는 글이 SNS를 통해 유통됐다. 온라인을 통해 정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시어머니(송일국의 어머니) 김을동의 공천을 위한 것이냐"는 루머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소속이지만 영장발부와는 관련 없는 형사항소부 배석 판사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 판사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도 관련이 없었다.

    한편 정승연 판사는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 졸업 후 사법고시 합격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재직하던 2008년 송일국과 결혼했고, 결혼 4년 만인 2012년 3월 세 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 형제를 낳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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