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발부 판사가 송일국 부인?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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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조국 장관의 영장 발부 판사로 이름이 언급되는 정승연 판사는 영장 발부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정승연 판사는 배우 송일국의 아내로 알려진 인물. 송일국이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했을 당시 법원에서 근무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다"라는 글이 SNS를 통해 유통됐다. 온라인을 통해 정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시어머니(송일국의 어머니) 김을동의 공천을 위한 것이냐"는 루머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소속이지만 영장발부와는 관련 없는 형사항소부 배석 판사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 판사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도 관련이 없었다.
한편 정승연 판사는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 졸업 후 사법고시 합격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재직하던 2008년 송일국과 결혼했고, 결혼 4년 만인 2012년 3월 세 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 형제를 낳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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