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원룸 주인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 사실을 그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흥덕구 자신이 세들어 사는 원룸 주인 B(63)씨를 협박해 12차례에 걸쳐 총 1억2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임신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