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10월 중 낚싯배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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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대상은 안전질서 위반, 음주 운항, 영업구역 위반,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 등이다.
해경은 이달 1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경 관계자는 "낚싯배와 같은 다중이용 선박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즐거운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울산·경남지역 낚싯배 이용객은 모두 16만8천430명에 달했다.
이 기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13건으로, 지난해 전체 안전사고 62건의 21%를 차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