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현 구혜선 / 사진=한경DB
안재현 구혜선 / 사진=한경DB
배우 안재현, 구혜선의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진다.

24일 한 매체는 지난주 수원가정법원에 안재현, 구혜선의 이혼과 관련된 소장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소장은 일주일 안에 피고인 배우자에게 우편을 통해 송부된다.

통상 이혼 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이혼 소송 절차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도움을 받을 것인지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다. 부부가 합의를 거치는 협의 이혼과 달리 소송으로 이혼이 결정된다. 현재 구혜선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리우가, 안재현 법률대리인은 방정현 변호사가 맡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안재현 구혜선 양측은 이혼 소송을 통해 결혼 파탄 책임자를 가릴 예정이다.

구혜선은 지난달 18일 SNS를 통해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전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고 안재현과의 불화를 처음 털어놓은 후 각종 폭로를 SNS 상으로 이어갔다.

더불어 부부의 이혼 위기의 배경에 여배우와의 외도가 작용했다는 주장까지 하며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안재현 측은 이에 대해 적극 부인하며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혜선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