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손실보상심의委 출범…소방활동 중 손실 보상여부 판단
소방청은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중앙 보상위원회)가 내달 1일 출범해 1기 위원회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앙 보상위원회는 소방청과 소속기관이 소방활동 등 적법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사건을 심사하는 기구다.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현관문·유리창 파손 등 정당한 소방현장 활동에 의해 손실된 재산에 대해 보상청구가 있을 경우, 손실보상 여부와 적정 보상금액을 판단·결정한다.

중앙 보상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손해사정인 등 외부전문가 4명과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소방청은 "중앙 보상위원회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긴급조치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손실보상 청구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