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나 화폐가 아니라는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이 나왔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가상화폐가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펀드 출시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통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IFRS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IASB는 한국을 비롯 전 세계 140여 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IFRS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에 대해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과 같은 금융자산의 정의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대신 IFRS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중개나 판매 등 영업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갖고 있을 때는 재고자산으로 보고,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게 IFRS 결정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IFRS를 사용하는 상장사는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때 목적에 따라 무형 또는 재고자산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비상장사 등 일반 회계기준을 쓰는 기업들은 반드시 IFRS 해석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과 ‘업비트’의 두나무 등 국내 대표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모두 비상장사여서 재무제표 작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평가다.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으로 가상화폐가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들어오기는 더욱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 기준이 제시된 것을 계기로 과세 기준이 명확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엔 가상화폐 보유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며 “내년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소득세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정/성수영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