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범죄 2차 피해 방지·인권 보호 등 심의 규정 일부 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심의 관련 3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추측성 보도 등 범죄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는 방송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에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직업·주변 평가와 같은 사적 정보의 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이 신설됐다.
또 자살 묘사와 관련된 심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어린이·청소년 출연 관련 규정, 기부 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심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언론 취재·보도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정신적·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성평등을 강조하도록 보완했다.
/연합뉴스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추측성 보도 등 범죄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는 방송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에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직업·주변 평가와 같은 사적 정보의 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이 신설됐다.
또 자살 묘사와 관련된 심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어린이·청소년 출연 관련 규정, 기부 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심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언론 취재·보도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정신적·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성평등을 강조하도록 보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