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 "교육연수원·일부 학교가 토지 무단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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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울산시 교육위원회 위원은 23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립 토지 무단점유 현황과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중 현금자산 운용 실태 및 학교 재산조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교육연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 3억원 상당을 체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울산교육연수원 국유지 무단점유 관련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시교육청 직속 기관인 울산교육연수원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새길학원법인 울산기술공고는 울산시 소유 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 1억5천800만원 상당을 체납했다"고 지적했다.
또 "울선학원법인 삼일여고의 경우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부지인 국유지를 학교 부지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현재 사용료인 변상금을 체납해 28억원이 부과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