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 "교육연수원·일부 학교가 토지 무단 점유"
울산시의원이 시교육청 직속기관과 일부 지역 학교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있다며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김종섭 울산시 교육위원회 위원은 23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립 토지 무단점유 현황과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중 현금자산 운용 실태 및 학교 재산조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교육연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 3억원 상당을 체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울산교육연수원 국유지 무단점유 관련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시교육청 직속 기관인 울산교육연수원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새길학원법인 울산기술공고는 울산시 소유 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 1억5천800만원 상당을 체납했다"고 지적했다.

또 "울선학원법인 삼일여고의 경우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부지인 국유지를 학교 부지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현재 사용료인 변상금을 체납해 28억원이 부과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