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경남본부, 태풍 '타파' 피해복구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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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는 행정관서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및 주민,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액은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한 피해액 범위 내로 최대 5억원(가계 자금 1억원 이내)이다.
또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우대금리 1.0%(농업인인 경우 1.6%) 및 최대 12개월 이자납입 유예도 제공한다.
기존 대출고객에게는 기존대출 상환기일 도래 시 기한연장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한다.
농협은행 경남본부 관계자는 "연이은 태풍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농업인 및 주민, 중소기업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