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농민단체, 전남도의회 독자 조례안에 반발

'내 생각 따로' 전남 농어민 수당 조례안 놓고 갈등 심화
전남도의회의 농어민 수당 조례안을 놓고 정의당과 농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23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수산위원회가 자체 발의해 상정한 농어민 수당 조례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농수산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내놓은 조례안은 도민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있다"며 "공청회도 거치지 않는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농수산위원회 안 폐기와 농어민 수당 조례안의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연좌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농어민 수당 지급과 관련해 발의된 전남도·이보라미(정의당) 의원·주민청구 등 3개 조례안을 모두 폐기하고 상임위 독자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상임위 독자 조례안은 지급대상이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한정돼 있으며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 전남도 안을 대폭 수용했다.

지급 대상을 농가 단위가 아닌 농어민 개인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정의당은 등은 이번 농수산위원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 등도 주민청구 조례안 수용을 요구하며 도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농수산위가 상정한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농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조례안에 대해 각자 의견이 있겠지만 자신들이 내놓은 조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