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6주 임신부에 마취 후 '낙태'
베트남 임신부에 낙태수술 당해
경찰,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상'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마취제를 맞아 잠든 탓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마취에서 깨어난 후 하혈을 하는 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네티즌들은 "최근 들어본 뉴스 중 가장 무서운 뉴스다", "강서구 다른 산부인과들이 피해를 당하기 전에 병원명을 공개하라",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낙태를 했을지 훤히 보인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병원인지 살인마 집단인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