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동의 절차 생략돼 사업 속도, 10월까지 협약 마무리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속도…검찰수사가 변수
광주시가 특혜 논란으로 검찰 수사까지 번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다음 달까지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지만, 검찰의 '특혜 수사'가 변수로 떠오른다.

23일 광주시와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초 1단계 특례사업(마륵·수량·송암·봉선공원)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다음 달까지 2단계(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 우선 협상 대상자와도 협약 체결을 마무리한다.

이어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협약은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생략돼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1단계 마륵공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17일 개회(25일 폐회)한 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의회는 '법규상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11월까지 진행하려던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

시는 당초 11월까지 끝내려던 협약 체결 일정이 한 달가량 단축돼 사업 추진에 여유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속도…검찰수사가 변수
하지만 검찰이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정조준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점이 변수다.

검찰은 지난 특례사업 관련한 부서를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관계 부서 실무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중앙 1·2지구의 사업자 변경 과정을 들여다본 검찰은 변경의 근거가 된 광주시의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날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조만간 감사위원장과 정종제 부시장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지만 추가로 압수 수색한 것은 없다"며 "수사는 속도를 내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야 하므로 검찰 수사에도 사업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며 "검찰이 여러 논란과 의혹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