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관피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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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으로 부임하는 복지 공무원 인건비 보조 중단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의 공무원 낙하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22일 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10월부터 관련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퇴직 전 5년간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에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공무원 가운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그동안 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주던 공무원이 퇴직 이후 관련 복지시설에 재취업하면서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거나 시설 종사자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기초단체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은 관련 시설 재취업을 막고 있지만,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시설은 인건비 상당액을 보조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산시 방침은 사실상 관련 공무원의 재취업을 막는 조치나 다름없다.
부산시는 이미 퇴직 공무원을 시설장으로 둔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 기능보강사업 심사 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로비 압력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산시는 22일 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10월부터 관련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퇴직 전 5년간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에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공무원 가운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그동안 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주던 공무원이 퇴직 이후 관련 복지시설에 재취업하면서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거나 시설 종사자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기초단체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은 관련 시설 재취업을 막고 있지만,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시설은 인건비 상당액을 보조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산시 방침은 사실상 관련 공무원의 재취업을 막는 조치나 다름없다.
부산시는 이미 퇴직 공무원을 시설장으로 둔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 기능보강사업 심사 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로비 압력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