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시 소속 및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90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290원 확정…올해보다 1.2%↑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원보다 2.9%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시간당 1천700원을 더 받게 된다.

시는 최근 과천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과천시 소속 및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100여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

과천시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7천800원, 2018년 8천900원, 2019년 1만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