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상증자대금을 미납해 공시 내용을 번복한 더 미동(THE MIDONG)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따른 부과 벌점은 4.5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