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검거하다 중상 입은 경찰관, 빚내 치료해야 하는 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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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숨지면 국가가 보상해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객을 검거하다 다친 것도 서러운데 나라에서 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아 어머니 명의로까지 대출을 받아 치료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이해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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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최지현(30)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장이 막대한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20일 알려지면서 경찰관들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최 경장이 지난 2017년 2월 온몸을 던져 만취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는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어 2차례 수술을 받은 끝에 5년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최 경장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특수 재활 치료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어 급여 청구를 하더라도 전체 치료비 4천200만원 가운데 20% 정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최 경장은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를 보상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가해자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가해자로부터 민사 합의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 범위 안에서 공단 측이 지급한 치료비를 되돌려줘야 한다.
최 경장은 "건강 때문에 지난 2년 6개월 동안 휴직과 복직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치료비를 내지 못해 어머니 명의로까지 대출을 받아 치료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공무 중 다친 공무원이 높은 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공상 보상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2항은 '공무 중 부상'(공상·公傷)을 입은 공무원이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배상액 범위 안에서 공단이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국가가 공무 중 다친 공무원의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의 가해자가 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피해 공무원이 공단 측으로부터 치료비 200만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500만원을 받았다면 공단이 준 200만원은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
보상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법규상 피해 공무원이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으면 그 범위 안에서 국가가 준 금액은 되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가 형편이 안 되는 경우 공단이 치료비를 대 주고 (가해자에게) 대신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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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공무원연금공단 보상제도나 가해자와의 민사소송 합의금 둘 중 하나만으로는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피해 공무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이나 보상 횟수에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에 따라 통상 1회에 10∼15만원가량인 추나요법은 회당 1만6천원을 지급한다.
비슷한 가격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회당 5만원을 지급하고, 초음파 촬영은 전체 공상 기간 중 10회까지만 보상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 공상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있는 사례가 30%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 경장과 비슷한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상을 입은 경찰관은 8천956명에 달한다.
이 중 범인 피습으로 인한 부상자가 2천604명(28.6%)이나 된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최 경장이 공상 신청을 하지 않아 정확한 재해보상급여는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별로 치료 방법별로 산정 액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정확한 비용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가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에 대해 기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부분에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사기가 떨어질 뿐더러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굳이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미국의 경우 '조국은 너를 끝까지 잊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군인이 어디서 전사하더라도 끝까지 유해를 찾아 유족에게 전하는 전통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제도로 확실히 보여줘야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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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최지현(30)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장이 막대한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20일 알려지면서 경찰관들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최 경장이 지난 2017년 2월 온몸을 던져 만취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는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어 2차례 수술을 받은 끝에 5년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최 경장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특수 재활 치료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어 급여 청구를 하더라도 전체 치료비 4천200만원 가운데 20% 정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최 경장은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를 보상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가해자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가해자로부터 민사 합의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 범위 안에서 공단 측이 지급한 치료비를 되돌려줘야 한다.
최 경장은 "건강 때문에 지난 2년 6개월 동안 휴직과 복직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치료비를 내지 못해 어머니 명의로까지 대출을 받아 치료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공무 중 다친 공무원이 높은 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공상 보상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2항은 '공무 중 부상'(공상·公傷)을 입은 공무원이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배상액 범위 안에서 공단이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국가가 공무 중 다친 공무원의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의 가해자가 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피해 공무원이 공단 측으로부터 치료비 200만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500만원을 받았다면 공단이 준 200만원은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
보상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법규상 피해 공무원이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으면 그 범위 안에서 국가가 준 금액은 되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가 형편이 안 되는 경우 공단이 치료비를 대 주고 (가해자에게) 대신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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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공무원연금공단 보상제도나 가해자와의 민사소송 합의금 둘 중 하나만으로는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피해 공무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이나 보상 횟수에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에 따라 통상 1회에 10∼15만원가량인 추나요법은 회당 1만6천원을 지급한다.
비슷한 가격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회당 5만원을 지급하고, 초음파 촬영은 전체 공상 기간 중 10회까지만 보상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 공상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있는 사례가 30%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 경장과 비슷한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상을 입은 경찰관은 8천956명에 달한다.
이 중 범인 피습으로 인한 부상자가 2천604명(28.6%)이나 된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최 경장이 공상 신청을 하지 않아 정확한 재해보상급여는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별로 치료 방법별로 산정 액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정확한 비용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가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에 대해 기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부분에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사기가 떨어질 뿐더러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굳이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미국의 경우 '조국은 너를 끝까지 잊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군인이 어디서 전사하더라도 끝까지 유해를 찾아 유족에게 전하는 전통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제도로 확실히 보여줘야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