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작업자 사망...노동부 부분작업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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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오전 11시 13분경 해양 판넬공장 서편 PE장에서 작업 중이던 박 모씨(61)가 사망했다.
박 씨는 임시로 설치된 무게 18톤 가량의 테스트 캡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본체 철판 사이에 목이 끼어 변을 당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에 대해 "테스트 캡 제거 하부작업을 하려면 상부에 크레인을 물리고 작업해야 하나, 표준작업을 무시한 채 작업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또 위험요소 예방을 위한 위험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동부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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