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20일 깨진 유리병으로 말다툼 상대방 얼굴에 깊은 상처를 낸 혐의(특수상해)로 A(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술에 취해 대전시 서구 한 인도를 지나가던 중 시비가 붙은 B 씨 얼굴을 향해 깨진 음료수병을 휘둘러 10㎝가량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현장을 떠났다 20일 새벽 집에서 검거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나를 보면서 욕설을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