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前안보실 1차장 "군사합의, 한쪽에 유불리 있을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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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이행노력 가속해야"…'국방대 안보학술회의' 발표문
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1주년을 맞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남과 북) 어느 일방에게 일방적인 유불리는 있을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개최하는 '제30차 국내안보학술회의' 발표문에서 "적대관계에서 합의 및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호 윈윈하는 Common Security(공동 안전보장), Cooperative Security(협력적인 안전보장)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9·19군사합의'는 북한 김정은의 전략적 결단 없이는 채택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북한이 비핵화와 재래식 위협 감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입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전 차장은 특히 "남북 9·19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적대행위 중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무력충돌 예방과 전쟁위험 감소 등 군사적 안정성을 증진하는 한편, 정전협정을 정상화함으로써 평화체제 전환의 기반을 제공하는 효과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2월까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그는 9·19 군사합의를 도출한 '주역'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전 차장은 "현재 교착상태인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경우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 노력을 가속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DMZ 소초(GP) 전면철거', '수도권위협 전력(포병·미사일) 배치조정', '군인사 교류', '대규모 군사연습 사전통보', '군사 핫라인' 등 '9·19군사합의 버전2'도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의 중재역할 한계성에 대한 실망감 표출"이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이 전 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개최하는 '제30차 국내안보학술회의' 발표문에서 "적대관계에서 합의 및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호 윈윈하는 Common Security(공동 안전보장), Cooperative Security(협력적인 안전보장)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9·19군사합의'는 북한 김정은의 전략적 결단 없이는 채택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북한이 비핵화와 재래식 위협 감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입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전 차장은 특히 "남북 9·19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적대행위 중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무력충돌 예방과 전쟁위험 감소 등 군사적 안정성을 증진하는 한편, 정전협정을 정상화함으로써 평화체제 전환의 기반을 제공하는 효과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2월까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그는 9·19 군사합의를 도출한 '주역'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전 차장은 "현재 교착상태인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경우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 노력을 가속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DMZ 소초(GP) 전면철거', '수도권위협 전력(포병·미사일) 배치조정', '군인사 교류', '대규모 군사연습 사전통보', '군사 핫라인' 등 '9·19군사합의 버전2'도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의 중재역할 한계성에 대한 실망감 표출"이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