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금융거래 면허 감독 강화 법안 美하원에 상정
대북 금융거래 면허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덴버 리글맨 의원(공화당)이 17일(현지시간) 발의한 '대북 은행업무 감독 법안'은 미국 정부가 자국 및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승인한 북한 관련 금융서비스 면허에 관한 의회의 감독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VOA는 전했다.

법안은 재무장관에게 "금융기관이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혜택을 주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가 포함된 보고서를 180일마다 상하원 소관위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현재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비정부기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북 금융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면허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면허에 관한 재무부의 대 의회 보고를 정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결국 미국 또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거래가 북한의 불법활동을 돕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VOA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