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괴롭힘 가해자라면…처벌조항 마련해 실효성 확보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 토론회서 이용우 변호사 주장…"5인미만 사업장도 법령 개정해 적용해야"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후 하루평균 104건 제보 쏟아져" A씨가 다니는 회사 회장은 직위를 이용해 전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았다.
지난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직원 여러 명이 회장의 괴롭힘을 신고했다.
이를 알게 된 회장은 신고자 색출에 나서는 등 직원을 압박했다.
또 업무를 빙자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필요 이상의 요구를 했다.
A씨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회장이 표면적으로는 자중하고 있지만, '누구든 걸리기만 해보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B씨는 상사의 인격적인 모독과 부당한 업무지시로 견디기 힘들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신고 방법 등을 알아보다 결국 포기했다.
B씨의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체여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 이사인 이용우 변호사는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한정애(더불어민주당)·이정미(정의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사례를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의미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사례가 담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법이 사내 절차를 통한 자율적 해결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다 보니 가장 큰 한계는 실효성"이라며 "아직 시행 초기지만 도입 이후 제보나 현실을 고려하면 전망이 밝다고만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실효성에서 한계가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A씨 회사처럼 가해자가 대표인 경우다.
가해자와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주체가 같다 보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에서 적절한 조사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진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안이 없으며, 가해 사실이 밝혀져도 노동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예방 및 조치 권고 정도에 그친다"며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 대표이사처럼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형사처벌 등 제재 대상으로 삼거나 곧바로 고용노동부 진정 등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씨 사례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가 발생해도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만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직장갑질119는 '사례를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의 의미와 직장의 변화' 발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50일간 들어온 제보가 3천272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단체 휴무일 20일간 들어온 일부 제보를 제외하면 하루평균 104건의 제보가 쏟아졌다고 전했다.
이 중 괴롭힘 관련 제보가 과반인 51.9%로 법 시행 이전(28.2%)보다 23.7%포인트 올랐다.
/연합뉴스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후 하루평균 104건 제보 쏟아져" A씨가 다니는 회사 회장은 직위를 이용해 전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았다.
지난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직원 여러 명이 회장의 괴롭힘을 신고했다.
이를 알게 된 회장은 신고자 색출에 나서는 등 직원을 압박했다.
또 업무를 빙자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필요 이상의 요구를 했다.
A씨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회장이 표면적으로는 자중하고 있지만, '누구든 걸리기만 해보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B씨는 상사의 인격적인 모독과 부당한 업무지시로 견디기 힘들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신고 방법 등을 알아보다 결국 포기했다.
B씨의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체여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 이사인 이용우 변호사는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한정애(더불어민주당)·이정미(정의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사례를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의미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사례가 담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법이 사내 절차를 통한 자율적 해결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다 보니 가장 큰 한계는 실효성"이라며 "아직 시행 초기지만 도입 이후 제보나 현실을 고려하면 전망이 밝다고만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실효성에서 한계가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A씨 회사처럼 가해자가 대표인 경우다.
가해자와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주체가 같다 보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에서 적절한 조사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진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안이 없으며, 가해 사실이 밝혀져도 노동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예방 및 조치 권고 정도에 그친다"며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 대표이사처럼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형사처벌 등 제재 대상으로 삼거나 곧바로 고용노동부 진정 등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씨 사례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가 발생해도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만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직장갑질119는 '사례를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의 의미와 직장의 변화' 발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50일간 들어온 제보가 3천272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단체 휴무일 20일간 들어온 일부 제보를 제외하면 하루평균 104건의 제보가 쏟아졌다고 전했다.
이 중 괴롭힘 관련 제보가 과반인 51.9%로 법 시행 이전(28.2%)보다 23.7%포인트 올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