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출범 1년간 703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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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보고회 열고 '진상규명 결정사건' 발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조사활동 보고회'를 개최한다.
19일 이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1년 간 모두 703건의 진상규명 신청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13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619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71건은 각하·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조사활동보고회에서는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진 일부 사건(6건)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의 경과 상황과 추진성과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위원회는 이인람 위원장을 포함해 84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3년이다.
위원회는 과거에 활동한 위원회와 달리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소속 조사관이 배제되고 검찰과 경찰, 민간 인력으로 조사관 진용이 구성됐다.
조사를 거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재심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19일 이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1년 간 모두 703건의 진상규명 신청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13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619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71건은 각하·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조사활동보고회에서는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진 일부 사건(6건)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의 경과 상황과 추진성과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위원회는 이인람 위원장을 포함해 84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3년이다.
위원회는 과거에 활동한 위원회와 달리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소속 조사관이 배제되고 검찰과 경찰, 민간 인력으로 조사관 진용이 구성됐다.
조사를 거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재심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