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식 불명 중환자실서 치료, 대포 차량이어서 신원 확인 늦어
사고 발생 18시간 만에 출국…경찰, 인터폴·외교부 등 수사 공조
피의자 특정 지연에 '진해 초등생 뺑소니 불법체류자' 해외 도주 (종합2보)
경찰은 19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낮에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씨가 범행 다음 날 국내를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B(8·초등학생 1학년)군을 자신이 운전하던 로체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 승용차가 사고지점에서 2.1㎞ 떨어진 부산시 강서구 한 고가도로 부근에서 발견된 점을 미뤄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으나 그는 이미 해외로 달아난 상태였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2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

사고 발생 18시간 만이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지문과 출국 당시 지문을 통해 A씨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 의사를 갖고 출국을 시도할 경우 여권, 비행기표, 범죄 사항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출국시킨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재입국 금지 등 단서 조항이 붙는다.

경찰은 사고 직전 인근 마트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사실과 사고 차량을 확인했으나 신원 확인 등이 늦어져 사고 발생 이틀 만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사고 후 흰색 계통 옷에서 검은색 반팔, 남색계통 반바지로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포 차량이어서 신원 확인과 피의자 특정 등이 늦어져 출국 정지 요청 전 A씨가 해외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에 30일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국내에 체류한 14개월간 행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외교부 등과 수사 공조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A씨를 추적할 예정이다.

B군 아버지는 사고 다음 날인 17일 오후 4시 36분께 자동차 쇼핑몰이자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 수사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 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해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B군 아버지는 "경찰에 공개수사를 요청하자 믿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A씨가) 출국해버렸다"며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