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영화 아냐…시가 시설 소유하고 관리 감독"
대전시민단체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은 민영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이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시민단체가 '하수처리 민영화'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는 18일 성명을 내고 "하수처리장 건설 후 30년 동안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하수처리 민영화"라며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면 요금이 폭발적으로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영화 후 공공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민간만 배를 불리는 여러 사례를 봤다"며 "주변 지역 악취 피해는 국비 800억원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으므로 하수처리장 이전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전날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시는 민간이 건설해 운영하되 시가 소유권을 갖고 관리·감독하므로 민간이 독자 운영하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지은 뒤 소유권은 시에 귀속되며 사업자가 30년 동안 시설 운영을 하는 형태"라며 "민간에 공공시설을 매각하고 민간이 독점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가격을 높여도 관여 못 하는 민영화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민간투자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요금 적정성 등을 계속 검증할 것"이라며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가 끝난 문제"라고 설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많은 도시에서 민간투자 형태로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을) 진행했으나 성과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진 않는다"며"사업 과정에서 시에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은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하루 65만t 처리)과 대덕구 오정동 분뇨처리장(하루 900t 처리)을 통합하는 하수처리장을 20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에 새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8천400억원에 이른다.

2016년 2월 ㈜한화건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함에 따라 같은 해 5월 KDI에 적격성 조사를 요청, 37개월만인 올해 6월 경제성이 있고 민간투자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