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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저임금은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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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외국인 근로자 임금실태 조사 결과
    외국인근로자 1인당 월평균임금 246만원, 국내 대졸 취업자 평균초임 232만원 넘어서
    높은 임금-낮은 생산성에도 불구, 산업현장은 내국인 근로자 못 구해 선택의 여지없어
    부산 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저임금은 옛말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이 국내 대졸 평균 초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의 근로자의 저임금 메리트는 옛말이 된 셈이다.

    부산상공회의의소(회장 허용도)는 ‘부산지역 외국인근로자 임금 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역 제조업 150개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임금은 246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통해 밝힌 국내 학부 대졸 취업자 초임평균 232만원을 넘어선다.

    임금구간별로도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전체 조사기업의 44.7%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도 39.3%를 차지했다.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도 무려 10.7%나 되었다. ‘200만원 미만’은 5.3%에 불과했다.

    조사한 임금에 숙식비가 제외돼 이를 포함할 경우 기업의 실질적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는 조사기업의 95.3%가 제공하고 있었고, 월평균 1인당 20만원이었다. 구간별로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42.9%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24.1%였으며, ‘30만원 이상’도 22.6%나 되었다. ‘10만원 미만’은 10.5%였다.

    숙식비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모든 기업이 일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기업 자율에 맡기도 있다.숙식비를 공제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의 임금차가 근로자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어 대다수의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공제를 못하고 있다.

    조사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해 50시간 정도였으며 주당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10시간이었다.

    최근 최저 임금의 인상으로 조사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1인당 ‘11만원~20만원’ 인상된 기업이 43.3%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21만~30만원’도 30.7%,‘31만원 이상’된 기업도 9.3%였다. ‘10만원 이하’로 인상한 기업은 16.7%였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기업 부담이 증가하면서 금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신청률은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미달되기도 했다.

    지역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노무’가 64.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기계를 조작하거나 조립 등의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도 35.3%나 됐다.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숙련기간은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숙련에 3개월 이상 걸린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이 65.3%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1년 이상 걸린다고 한 업체도 11.3%였다.

    현행법상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해당기간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수습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전체 응답업체의 52.8%가 이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수습기간 부족’ 18.4%, ‘숙식제공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8.6%, ‘국민연금 의무가입’ 5.5% 등의 순이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대다수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중소기업이 많고, 최근 고용환경 변화로 이들 기업의 부담이 커진 만큼 숙식비에 대해서 만이라도 일괄공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크다”며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업무숙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3개월로 제한된 수습기간의 연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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