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목숨 앗아간 방화범 기소…결정적 증거는 '불에 눌린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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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에 불을 질러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피의자를 기소한 검찰은 결정적 증거로 불에 눌린 신발을 들었다.
피고인 김모(62)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 47분부터 3시 53분 사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모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이던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8일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여인숙 인근에 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이 현장 CCTV 영상을 토대로 재차 신문하자 김씨는 "현장에 갔지만 불은 지르지 않았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김씨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지검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신하며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수원 화재감식과 자전거·옷 등 압수물 감정, 심리분석, CCTV 인물 동일성 감정 등을 통해 김씨가 범인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신발과 자전거 프레임에서 열변형과 탄 흔적이 발견됐고, 김씨가 당시 범행 현장에서 6분간 머무른 점, 불이 나자 10여분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 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본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김씨는 범행 시 착용했던 옷가지와 자전거를 숨겼고, 진실분석에서도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명됐다.
특히 그는 동일 수법 전과를 갖고 있었다.
김씨는 2010년 여관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대목이다.
당시 김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불을 놓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불을 지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등 직접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해 김씨가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숨겼던 고무 재질의 신발이 불에 눌린 자국이 있는데 이는 직접 방화하지 않았다면 생길 수 없는 증거"라며 "심리 생리검사에서 '거짓'이 나오는 등 방화 흔적과 증거인멸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씨의 범행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피고인 김모(62)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 47분부터 3시 53분 사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모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이던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8일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여인숙 인근에 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이 현장 CCTV 영상을 토대로 재차 신문하자 김씨는 "현장에 갔지만 불은 지르지 않았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김씨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지검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신하며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수원 화재감식과 자전거·옷 등 압수물 감정, 심리분석, CCTV 인물 동일성 감정 등을 통해 김씨가 범인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신발과 자전거 프레임에서 열변형과 탄 흔적이 발견됐고, 김씨가 당시 범행 현장에서 6분간 머무른 점, 불이 나자 10여분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 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본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김씨는 범행 시 착용했던 옷가지와 자전거를 숨겼고, 진실분석에서도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명됐다.
특히 그는 동일 수법 전과를 갖고 있었다.
김씨는 2010년 여관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대목이다.
당시 김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불을 놓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불을 지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등 직접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해 김씨가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숨겼던 고무 재질의 신발이 불에 눌린 자국이 있는데 이는 직접 방화하지 않았다면 생길 수 없는 증거"라며 "심리 생리검사에서 '거짓'이 나오는 등 방화 흔적과 증거인멸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씨의 범행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