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보준칙 개정' 겨냥…"행정입법으로 국회 입법권 무력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18일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해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기관의 장에게 법안 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해당 기관장은 3개월 내 처리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행정기관장이 국회의 시정 요구에도 기간 내 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해 법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제정·개정·폐지될 때 10일 내 이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게 돼 있다.

상임위는 이를 검토해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안을 시정하도록 해당 부처장에게 통보하지만 사실상 행정입법이 남발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피의자 조국 장관이 자신과 가족의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에 나섰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회를 제치고 행정입법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김현아, '국회 패싱' 행정입법 개정 제동법안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