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창작연극 강탈 의혹 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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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는 대부분 인정…비난가능성 적지 않으나 해임은 부당"
학생들의 창작 연극을 강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모 전 A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출가로도 활동하는 이씨는 2017년 학생들의 창작 연극을 가로채려 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대학의 자체 감사를 거쳐 해임됐다.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씨가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고, 자신이 연출가로 있는 남편의 극단 연극에 학생들을 협의 없이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들의 반대에도 이들이 창작한 연극을 남편 극단 이름으로 외부에서 공연하려 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이 수업에 성실히 임했고, 학생들의 작품을 가로채지 않았으므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징계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담당 수업의 요일과 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진행하고 수업에 종종 늦게 들어갔으며 2017년 1학기 한 수업에는 상당 부분 참석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 중 일부 수업 부실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자신이 연출하는 극단의 외부 연극에 학생들을 무대작업 스태프로 참여하게 하고 정당한 보수나 실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전임 교수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학생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학생들의 창작극 강취 의혹과 관련해 "창작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며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업에 성실히 임하지 못했고, 자신의 극단 공연 등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작업을 강요했다"며 "학생들이 창작한 공연에 부당하게 참여하려 해 학교 내부 갈등을 초래했으니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연극 관련 수업 특성상 원고가 각 수업 수강생 모두가 만족할 만한 충실한 지도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강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었고, 외부 성과도 좋았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들을 아무 대가 없이 작업에 동원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으나 수익 창출이 어려운 연극의 특성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미미할 것으로 보여 비위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설명했다.
창작품 강취 의혹에 대해서도 "지도교수의 관점에서 공연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외부 극단 참여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었으니 학생들의 창작품을 강취하려는 수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모 전 A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출가로도 활동하는 이씨는 2017년 학생들의 창작 연극을 가로채려 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대학의 자체 감사를 거쳐 해임됐다.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씨가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고, 자신이 연출가로 있는 남편의 극단 연극에 학생들을 협의 없이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들의 반대에도 이들이 창작한 연극을 남편 극단 이름으로 외부에서 공연하려 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이 수업에 성실히 임했고, 학생들의 작품을 가로채지 않았으므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징계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담당 수업의 요일과 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진행하고 수업에 종종 늦게 들어갔으며 2017년 1학기 한 수업에는 상당 부분 참석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 중 일부 수업 부실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자신이 연출하는 극단의 외부 연극에 학생들을 무대작업 스태프로 참여하게 하고 정당한 보수나 실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전임 교수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학생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학생들의 창작극 강취 의혹과 관련해 "창작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며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업에 성실히 임하지 못했고, 자신의 극단 공연 등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작업을 강요했다"며 "학생들이 창작한 공연에 부당하게 참여하려 해 학교 내부 갈등을 초래했으니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연극 관련 수업 특성상 원고가 각 수업 수강생 모두가 만족할 만한 충실한 지도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강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었고, 외부 성과도 좋았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들을 아무 대가 없이 작업에 동원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으나 수익 창출이 어려운 연극의 특성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미미할 것으로 보여 비위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설명했다.
창작품 강취 의혹에 대해서도 "지도교수의 관점에서 공연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외부 극단 참여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었으니 학생들의 창작품을 강취하려는 수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