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화이트국에서 日 제외…"의견접수 결과 찬성 91%"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지 약 한 달만의 조치다.
산업부는 20일 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고, 법제처 검토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 접수 결과, 91%가 개정을 찬성하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한국 기업의 악영향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과 허가 절차 등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일(對日)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