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에도 고공농성 벌였다가 기소유예 처분
"아파트 음주소란 해결하라"…60대 주민 조명탑서 16시간 농성
대구 한 60대 남성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변 음주소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축구장 조명탑에 올라가 16시간 넘게 농성을 벌였다.

이 남성은 지난 6월에도 같은 이유로 축구장 조명탑 꼭대기에서 8시간 동안 농성을 벌여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분께 동구 율하동 박주영축구장 내 20m가량 높이 조명탑 꼭대기에서 A(62)씨가 농성을 시작했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조명탑에 설치된 철제 계단으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간 뒤 휴대전화로 직접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파트 주변 상습주취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아파트 관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구청 관계자 면담을 요구했다.

A씨는 17일 0시 30분께 스스로 내려왔다.

소방당국은 A씨가 농성하는 동안 조명탑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경찰도 위기관리대응팀을 투입해 설득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동구청 측은 "6월 이후 A씨가 주취자 문제로 특별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