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성과 미흡 대전교육청 정책 폐지'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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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17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시교육감은 매년 구체적인 정책 관리기준을 마련해 정책목록을 작성하고, 정책의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미흡하거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김 의원은 "면밀한 검토 없이 매년 반복적, 답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수동적 행정이 성과 중심의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돼 본청과 일선 학교 교직원 업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