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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상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사건, 내달 18일 재판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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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첫 공판준비기일 지정…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총장상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사건, 내달 18일 재판절차 개시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전격 기소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10월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내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기소에 앞서 정 교수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 등을 선임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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