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수납원노조 불법점거로 업무방해 심각…단호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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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노총이 중심이 된 수납원 노조가 9일 오후부터 본사 건물로 무단 진입해 8일째 2층 로비 등을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진입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을 파손해 약 5천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여러 직원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사 건물에 추가 진입하려는 노조원을 막기 위해 경찰과 직원들이 동원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국정감사 준비 등 산적한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도공은 교통안전 및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조원들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은 9일 이 사장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47명은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도공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