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석 끝 '검찰 개혁' 격랑 속으로…서로 칼 겨눈 조국 vs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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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추석 검찰 필두 '권력 개혁' 소용돌이
부정 여론-'반문 반조'…'검찰 개혁' 동력 균열
'조국 2라운드' 갈길 바쁜 정기국회 파행 예고
부정 여론-'반문 반조'…'검찰 개혁' 동력 균열
'조국 2라운드' 갈길 바쁜 정기국회 파행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 관련 여야 극한 파열음 속에서도 '검찰 개혁' 명분으로 조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조 장관도 임명 직후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하달하며 검찰 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추석 여론 상 조 장관 임명에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점, 그리고 야당 등 국회가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반문(재인) 반조(국)' 연대를 통해 정기국회 파행을 꾀하고 있다는 점, 검찰 수사가 한창인 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요인으로 꼽힌다.

◇ 강력해진 '반문 반조' 연대…'검찰 개혁' 동력은?
청와대는 추석 연휴 조 장관 임명 관련 민심을 시중히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장관 임명에 부정적 여론이 높고, '조국 여진'은 남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실제 지난 9∼11일 검찰 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26명 대상 , SBS 의뢰, 조사기관 칸타 코리아,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SBS 홈페이지 참조)
'조 장관이 검찰 개혁 적임자여서 잘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8.9%에 머물렀다. 반면 반면 '조 장관에게 흠이 많아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이보다 17%포인트가 높은 35.9%였다.

문제는 조 장관 임명으로 야권의 '반문 반조' 연대가 더욱 강해졌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강력히 연대해 청와대·여당에 각을 세우면 정기국회 파행은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성향의 야권은 여전히 '조국 사퇴'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 성격의 장외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조 장관 사퇴를 재촉구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 문제로 정기국회가 다시 파행할 경우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제도 개혁과 민생 분야 입법처리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인 ▲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및 면책특권 제한 ▲ 인사청문제도 전면적 개혁 검토 ▲선거제도 개편 ▲ 빅 데이터 경제 3법 ▲ 조세특례제한법 ▲ 수소경제육성법 ▲ 유턴기업지원법 ▲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 청년기본법 ▲ 소상공인기본법 등 처리가 동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 여 '검찰 개혁' 총력 vs 야 '조국 사퇴' 투쟁
청와대와 조 장관 관련 여론을 감안한 듯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정쟁'을 접고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챙기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이른바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을 집중 심의하는 기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검찰 개혁 관련 당정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 임명에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긴만큼 당정이 권력기관 개혁에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뜻이다. 조 정책위원장은 "조국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검찰을 필두로 한 권력 개혁 총력전을 예고했지만, 여타 야당 등 국회는 '반문 반조' 연대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더욱 압박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퇴' 서명운동과 함께 단식 투쟁으로 대정부 장외 투쟁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1 야당의 장외투쟁이 계속될 경우 정기국회 장기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