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7년 전에도 환자 환급금 횡령…3명 추가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경찰청, 길병원 전 원무팀장·과장 등 5명 송치 예정
가천대 길병원 직원들이 7년 전에도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진료비 환급금을 횡령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길병원 전 원무팀장 A(54)씨 등 전·현 직원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 병원 전 원무과장 B(48)씨 등 2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 바 있어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길병원 전·현직 관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A씨 등 길병원 전·현직 직원 3명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길병원에 가수납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확정된 초과분 4천200만원을 환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입건한 B씨 등 길병원 전·현직 직원 2명이 2016∼2017년 이 같은 수법으로 진료비 환급금 2천8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보강 수사를 벌여 A씨 등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은 진료비 환급금을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도 마치 환급해 준 것처럼 전산 자료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메모지에 환자 이름과 번호를 적어서 주면 원무팀 직원이 환급금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상납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료비 환급금 중 2천여만원을 빼돌려 회식비와 개인 생활비로 썼다"며 관련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가수납 진료비는 병원 진료비 심사팀이 업무를 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 퇴원할 경우 병원 측 계산에 따라 환자가 임의로 내는 돈이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진료비 내역 중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을 정확히 평가해 병원 측에 통보하면 가수납 진료비 중 과다 청구된 비용은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횡령 혐의가 드러난 5명 가운데 A씨와 B씨 등 3명은 이미 퇴사한 상태다.
이들은 사건이 불거지자 횡령한 진료비 환급금 7천만원을 병원 측에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4월 길병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진료비 환급 대상 환자 3만여명의 자료를 분석해 수사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6일께 A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됐다"라며 "길병원 원무팀의 계약직 직원 1명도 함께 조사했으나 업무상횡령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길병원 전 원무팀장 A(54)씨 등 전·현 직원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 병원 전 원무과장 B(48)씨 등 2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 바 있어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길병원 전·현직 관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A씨 등 길병원 전·현직 직원 3명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길병원에 가수납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확정된 초과분 4천200만원을 환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입건한 B씨 등 길병원 전·현직 직원 2명이 2016∼2017년 이 같은 수법으로 진료비 환급금 2천8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보강 수사를 벌여 A씨 등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은 진료비 환급금을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도 마치 환급해 준 것처럼 전산 자료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메모지에 환자 이름과 번호를 적어서 주면 원무팀 직원이 환급금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상납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료비 환급금 중 2천여만원을 빼돌려 회식비와 개인 생활비로 썼다"며 관련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가수납 진료비는 병원 진료비 심사팀이 업무를 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 퇴원할 경우 병원 측 계산에 따라 환자가 임의로 내는 돈이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진료비 내역 중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을 정확히 평가해 병원 측에 통보하면 가수납 진료비 중 과다 청구된 비용은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횡령 혐의가 드러난 5명 가운데 A씨와 B씨 등 3명은 이미 퇴사한 상태다.
이들은 사건이 불거지자 횡령한 진료비 환급금 7천만원을 병원 측에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4월 길병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진료비 환급 대상 환자 3만여명의 자료를 분석해 수사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6일께 A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됐다"라며 "길병원 원무팀의 계약직 직원 1명도 함께 조사했으나 업무상횡령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