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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엔터 "슬리피 계약 해지,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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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엔터테인먼트, 슬리피와 계약해지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정"
    슬리피/사진=한경DB
    슬리피/사진=한경DB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슬리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5일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슬리피와 계약 해지가 맞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슬리피가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슬리피가 주장하는 정산금 미지급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나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슬리피의 계약 위반 사항들이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이달 말에서 10월 초쯤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 후 기획사 PV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대표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슬리피는 소속사가 정산 자료와 실물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운영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TS엔터테인먼트는 정산 자료를 제공했고 정확한 날짜에 정산금을 지급했으며, 슬리피가 모든 자료를 보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회사는 안정을 되찾아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슬리피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양측은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민사 14부 심리로 열린 소송에서 결별을 합의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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