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법률안 발의의 전자적 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적 방법 등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법률안이 발의 및 제출되는 경우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국회 사무관리규정' 등 국회 규칙에 따라 의안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회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낸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에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절차적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에 따라 국회 선진화·혁신화 차원에서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추진됐지만 14년간 전자입법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며 "전자 입법 활성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