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가 금지한 불법환적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를 공급한 대만인들을 대만 검찰이 기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3일 보도했다.

VOA는 지난 12일자 '타이완 뉴스'를 인용, 대만 검찰이 수출 신고를 허위로 작성한 뒤 북한 선박을 포함한 미상의 구매자들에게 연료유를 공급한 혐의로 대만인 6명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대만 검찰에 따르면 6명 중 3명은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폴라리스'호를 활용해 불법 해상 환적으로 석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폴라리스호는 2018년 5월 24일 타이중시에서 출항,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 '명류 1'호와 '삼정 2'호에 석유를 옮겨 실었다.

삼정 2호는 유엔 제재 목록에 오른 선박이다.

이들은 2018년 1월 이후 21번의 선박 간 환적으로 석유 9만2천t을 판매했고 17억 대만달러(약 652억원)를 벌었다.

석유 구매자들은 대부분 유엔 제재를 위반했거나, 연료 공급이 필요했지만 항구에서 합법적으로 재급유를 하는데 필요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밀수선과 탱커선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