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외국인노동자 사망 업체 전면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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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재해 수습본부 가동…"법 위반 확인하면 업주 엄중 처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영덕 오징어가공업체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고 수습을 위해 지역산업재해 수습본부도 가동했다.
수습본부는 상황반, 사고수습반, 사고조사반, 운영지원반으로 나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본부장으로 감독관 9명,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6명이 참여한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오징어 가공업체에서는 전날 3m 깊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기 위해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져 모두 숨졌다.
탱크는 오징어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오징어 부산물에서는 암모니아 가스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 점으로 미뤄 직원 4명이 모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
/연합뉴스
사고 수습을 위해 지역산업재해 수습본부도 가동했다.
수습본부는 상황반, 사고수습반, 사고조사반, 운영지원반으로 나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본부장으로 감독관 9명,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6명이 참여한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오징어 가공업체에서는 전날 3m 깊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기 위해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져 모두 숨졌다.
탱크는 오징어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오징어 부산물에서는 암모니아 가스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 점으로 미뤄 직원 4명이 모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