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지역·시기 결정` 주정심 개편안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 수를 현재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리고, 구성원 중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주정심 구성원은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이른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