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제자 인건비 빼돌리고 논문 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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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정재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대 교수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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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학원생들의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인건비 일부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지난해 2학기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B씨 등 기업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논문 대필 등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업 대표들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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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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